경제·금융

실가신고 중개업법 국회통과 불확실..정부 초비상

내년 1월 실거래가신고제 도입, 취등록세 과표변경 차질<br>1가구2주택 실가과세 도입에도 부정적 영향 불가피<br>28일 법사소위 합의점 못찾으면 이달 통과 쉽지않아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 개정안이 이 달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이달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가면서 부동산 취득.등록세 과표의 실가 전환 등 조세개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조속한 법안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으나 국회가 이를 감안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중 경매.공매 입찰신청 대리권을 변호사.법무사 뿐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가능한한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개업법 개정을 마루리하자는 의견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서는 낙관하기가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우리당은 법사위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으나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어 이마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한나라당)은 "소위에서 합의된 결과가 나오지않으면 가을 정기국회로 넘길 예정"이라면서 "9월에 신속히 처리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실거래가신고제 도입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처리가 늦어질 경우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데 따른 부동산시장 혼란이 불가피해지는데다 ▲실거래가신고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큰차질이 빚어지며 ▲실거래가 신고에 맞춰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래세 인하,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 등의 준비에도 상당한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실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의 추진에도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률안은 1년이나 지연된 만큼 이번에 또다시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면서 "더욱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문제가 있어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변호사와 중개사와의 갈등문제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거래가신고제와 경.공매 입찰신청권 문제를 분리해 처리하는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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