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국민효도 보험시대 열린다

오는 7월1일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날은 대한민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돼 전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국민효도보험시대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가족 수발에서 전문 요원의 도움까지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수발(장기요양)을 담당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대 간, 계층 간 함께 책임지는‘사회연대보험’이며 부모님 병 수발에 따른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정회복보험이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준비단계로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p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에 관한 문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중등증 이상의 1~3등급 노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등급 외 사람에 대한 서비스 대상폭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대상자 중 70%이상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감이 매우 높으나 서비스를 잘 받도록 요양관리요원들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며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40~60명이 되도록 적절한 인력산정이 돼야 한다. 셋째, 서비스 실시 준비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인적자원인 요양보호사 확보에 최선을 다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작시점에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시설 및 인력 인프라에 어려움은 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증노인이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인건강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초기에 급여 예상인원이 65세이상 노인의 3%정도인 16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 할지라도 대부분의 노인이 삶을 마감하기 전에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큰 획을 긋는 최후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인 것이며 대한민국에 또하나의 희망이 시작되는 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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