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처음 지급되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 가구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해야 된다.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된다. EITC 적용 기준이 되는 총소득 1,700만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EITC 급여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EITC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내역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임금지급기록)를 상호 확인, 최종 선정한다. 시행 초기에는 연 1회 계좌이체로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나
▦신청 가구에 대해 급여액이 결정되면 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급여액을 뺀 만큼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만약 급여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EITC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 1,700만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인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단 비과세소득인 퇴직소득ㆍ양도소득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된다. 가령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가구는 총소득이 2,300만원으로 기준(1,7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급여대상이 안된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1,10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으로 가정하자. 일단 이들 두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합산된다. 합산소득은 1,600만원으로 급여대상은 된다. 단 급여급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1,100만원에 해당하는 80만원이 급여액이 된다.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아내가 월급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사업,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고 시행 초기에는 EITC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구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객관적 소득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사업자는 소득파악률을 제고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용직 근로자도 추후 적용되는데 만약 사용자가 지급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소득파악이 어렵다면 빈곤 가구라도 EITC 대상에서 빠진다. 한마디로 EITI의 전제는 소득파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