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산분리 완화도 '반쪽'

인수위 "4대그룹은 대상서 제외"…은행 소유못해

삼성그룹 등 4대 그룹은 앞으로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소유를 허용하려는 금산분리 완화 역시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를 맡고 있는 곽승준 위원은 “대기업은 금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4대 기업(그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산분리 대상을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연기금, 사모투자펀드(PEF) 등으로만 국한시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입장이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기대를 모았던 금산분리 완화도 반쪽에 그치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 민영화될 산업은행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의 민간자본 참여에서 삼성 등 대기업은 빠지게 된다. 반쪽짜리 금산분리로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매각이 진행될 산업금융지주의 민영화 로드맵은 오는 2월께 마련된다. 특히 토종 투자은행(IB)으로 육성된 뒤 매각될 산업금융지주를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과 통합 매각하는 방안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을 우리은행 또는 기업은행 등과 묶어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 생각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금산분리 완화의 대응책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방식의 ‘사후 규제책’이 도입된다. 곽 위원은 “지금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아예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사전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나 펀드에 대한 회계감사를 은행 감사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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