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이 달라졌다는데

사실 지난해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내걸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다」고 선언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국세행정서비스 헌장 제정과 함께,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행사를 위한 행사로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그런데 지난 4개월 사이에 세무행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우선 행정관서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가 국세민원의 해결사로서 완전 정착된 것이다. 전국 99개 일선 세무서에 한명씩 배치된 이들 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세무서 직원이 민원인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 출범 4개월(99년 9월1일~12월31일) 동안 전국 99개 세무서 담당관에게 접수된 민원은 총 1만2,0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5.9%인 1만574건이 시정 또는 시정불가 등으로 처리됐으며 1,458건이 처리가 진행중이다. 특히 처리된 민원중 78.4%인 8,288건이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돼 모두 2,338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국세도우미」로 자리잡았음을 반증(反證)하는 실례라고 자평(自評)하고 있다. 세금처럼 억울한 것이 없을진데, 과오납세를 당할뻔한 민원인들로서는 구세주를 만난 격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오류가 많다는 의미도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벽은 아직도 높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불투명한 납세 환경과 폐쇄적인 행정관행이 그렇다. 이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는 일단은 성공적이다. 민원인들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담당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도세정(正道稅政)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반가운 일이다. 끊임없는 자기혁신 노력이야 말로 국세청이 국민에게 가까이 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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