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가기관끼리 사상초유 민사소송

국민연금공단, 재경부 상대 "부족한 이자 지급하라" 청구訴<br>재경부 "3년 소멸시효 완성…책임없다" 해명

국가기관끼리 사상초유 민사소송 국민연금공단, 재경부 상대 "부족한 이자 지급하라" 청구訴재경부 "3년 소멸시효 완성…책임없다" 해명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관련기사 • 기금재정 안정화차원 초강수 국민연금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소송은 자주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공공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을 일부 운용하면서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해 48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이자지급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공단은 소장에서 "국민연금법상 재경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과 5년만기 국채수익률 중 보다 높은 것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수준으로 정한 이자율을 원고에게 지급토록 돼있다"며 "재경부는 그러나 두 가지 수익률 중 더 낮은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을 적용해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재경부는 이 같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초래한 1999년 9∼10월 및 2000년 3∼12월 이자 손해액 482억여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실무를 담당한 공단측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지난 9월부터 이자 지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1년여 가까이 진행된 협상에서 결국 양측간 합의 도출에 실패, 국가기관간 소송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고심 끝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번 소송에서 전체 이자 손해액 중 99년에 발생한 35억3,000만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소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고채 이자율이 국민주택채권보다 높았던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민법상 3년)가 완성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로 이자지급을 신청했던 만큼 책임은 공단측에 있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5/07/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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