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합헌"

재판관 과반이상 위헌의견 불구 정족수에 못미쳐

법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명부를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모씨 등이 민사집행법 72조 4항이 헌법의 사생활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의견을 낸 사람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다수를 차지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법원에 이를 비치하고 누구나 이 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합헌의견을 낸 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이동흡 재판관은 "해당 명부를 누구나 제약 없이 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강국ㆍ김희옥ㆍ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아무 관련 없는 제3자가 특정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아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최씨 등은 모 회사의 보증채무를 졌다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자 명부 공개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008년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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