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밀려 실명제 껍데기만/부유층 저축유도 고육책/상속세 면제자녀수 관계없이 20세미만 1명 1통장/기간 5∼10년,연 불입한도는 1천만원당정이 21일 확정한 「저축증대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은 개혁이라는 명분보다 경제난 타결이라는 현실을 더 중시한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최대 경제현안인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저축증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축여력이 있는 부유층의 저축증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유층 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이 부유층의 과소비를 부추겨 경제난을 초래했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금까지 「근거없는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치부해온 정부의 종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경제현실에 밀려 문민정부 최대의 개혁이라고 자부했던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일각을 스스로 크게 무너뜨린 결과다.
차명거래의 합법화로 사실상 종합과세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까지 탄생함에 따라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인 종합과세가 다시한번 느슨해진 모습을 보인 셈이다.
저축증대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증여·상속세 면제상품=자녀수에 관계없이 20세미만 1자녀당 1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일괄지급하며 원리금합계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상속세가 면제된다. 자녀명의로 가입하므로 부부합산과세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도 아니다. 저축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다. 불입액 한도는 원금을 기준으로 연간 1천만원. 5천만원 또는 1억원을 일시 납부하는 방법도 선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분납도 물론 가능하다. 10년짜리 상품으로 최고한도인 1억원을 한번에 가입할 경우 만기인 10년뒤에 2억8천4백만원(금리 9% 가정)을 원리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액은 증여·상속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면제되는 증여세액은 현행 세법으로 따져 무려 4천8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속세 면제액을 12억원(금융자산 2억포함)으로 상향조정했으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 세금면제상품을 이용해 상속할 경우 최고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다달이 일정액을 내 원금 1억원을 불입하는 거치식(10년만기)의 경우 원리금이 1억6천5백만원, 증여세면제액이 1천7백만원에 달한다.
이자율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일정부문 예탁해야 하므로 연 10%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증여세 등을 면제함에 따라 해당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및 장기설비자금 중소기업지원 등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부모가 손자명의로 가입할 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감법 기한인 98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불입도중에 사망할 경우 기납입액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분리과세대상 장기채권 및 저축에 대한 세율인하=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의 기간 및 세율이 현행 5년이상 30%, 10년이상 25%에서 4년이상 25%, 8년이상 20%로 완화된다. 12년이상 SOC채권은 15%다. 지금까지 장기저축도 5년이상 가입했을 경우 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년이상이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