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재정·세제·규제 개혁 부문

지역·광역 발전 예산 9兆로 늘려<br>2010년부터 법인·부가세 증가분 지자체에 환원<br>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은 내년부터 세제지원 확대<br>시·도지사에 인·허가등 규제 권한 대폭 위임키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ㆍ부가세 등이 초과 징수될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오는 2010년부터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해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ㆍ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2010년부터 지역 및 광역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관심을 끌었던 광역경제권에 대한 예산권 부여는 행정 체계 개편과 맞물리는 사안인 만큼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ㆍ세제ㆍ규제개혁’ 부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등 증가분 지자체에 환원=세제지원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존 성장거점에 대한 지원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ㆍ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면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ㆍ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기업도시의 경우 법인세 감면 대상이 기존 제조ㆍ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된다. 일몰시한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된다. 법인세 감면 대상에 지정될 경우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제조업 3,000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조세감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투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면 약 6개월 정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어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내 법인세 감면 대상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개발사업자로 확대되고 감면 대상 관광사업 업종에 관광식당업이 추가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은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국내개발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3년간 50%, 2년간 25% 등으로 외국인의 절반 수준이다. ◇9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신설=재정지원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지역계정과 광역계정으로 나눠 운용하기로 했다. 4조원 규모의 지역계정은 210개 세부사업을 20개 사업군으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해당 사업군의 목적과 재원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내용 및 용도를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재정당국이 사전에 제시한 사업 리스트에서만 지자체가 선택하는 제한적 사업 선택권 방식이 적용돼왔다. 5조원 규모의 광역계정은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권 전략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인허가 의제 확대, 토지이용 지역ㆍ지구 통폐합 등을 통해 원스톱(one-stop) 인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도경제협의회’를 정례화해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하고 고유가ㆍ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방금융 활성화, 지방 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신설,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2010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ㆍ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