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일주씨 14억’ 사용처 추적

검찰, 정치권·서울시등 유입가능성 조사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이 청탁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받은 14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일주씨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신청 과정에서 부동산업자 길모씨로부터 받은 돈을 여기저기에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며 “돈의 용처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길씨에게서 14억원을 받아 을지로2가 5지구의 층고제한 완화와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등을 위해 정치권이나 서울시 등에 실제로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달 4일 속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 위원장인 양 부시장이 세운상가구역 32지구의 층고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회의를 이끌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양 부시장은 당시 회의에서 ‘건물 높이가 초과됐다’ ‘규제 완화폭을 한꺼번에 확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100m로 낮췄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부동산개발업체 H사가 세운상가지구에 신축을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의 높이를 85m에서 109m로 바꾸자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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