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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땅 2,370만㎡ 공급 승인


국토해양부는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에서 조성된 토지 2,370만㎡를 3일 공급승인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9개 혁신도시에서 공급될 전체 면적의 87.4%에 해당한다. 현재 실시계획 수립중인 부산 혁신도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와 산업용지, 유보지 등은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됐고 토지이용계획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이후에 공급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승인된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134필지 596만㎡, 단독주택용지 6,248필지 271만㎡, 학교용지 63필지 87만㎡, 이전기관부지 105필지 423만㎡ 등이다. 올해에는 국민임대주택지와 대행개발예정지를 위주로 공급된다. 대행개발은 조성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비중 일부를 땅으로 주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향후 조성된 토지의 미분양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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