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입주예정자소송] "중도금이자 일방 인상분 반환을"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 대출 이율을 일방적으로 올린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金모씨등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입주예정자 117명은 8일 D할부금융사를 상대로 모두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올해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할부금융사들의 중도금 대출실적은 총 10만여명에 2조2,000억여원을 넘는것으로 밝혀져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金씨등은 소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요구했지만 할부금융사측이 거절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시정명령까지 받아냈는데도 이마저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적 약자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지법 민사26단독 진창수판사는 최근 劉모씨가 중도금대출금리를 14.2%에서 17.5%로 인상한 D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D주택할부금융은 금리인상으로 더 받은 액수를 모두 반환하고 앞으로도 약정한 금리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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