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입화물 적재차량 추석연휴때 IC통금제외

추석연휴 기간 중 수출입 화물을 실은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I.C를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게 된다.산업자원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올해 추석 연휴 중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대상에서 수출입화물을 실은 차량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진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컨테이너 운반차량과 수출입면장을 소지한 화물차량"이며 "수출입 화물을 실은 차량에 수출입면장을 소지할 것을 알려주도록 무역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추석인 오는 10월1일까지 경부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 16개 I.C의 하행선 진출입을 통제하고 상행선의 경우 10월1일부터 3일까지 경부ㆍ중부고속도로 10개 I.C 진출입을 통제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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