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민사소송 재판진행 이렇게"

대법, 절차·주의사항 인터넷 게재등 홍보최근 50여년만에 바뀐 새 민사소송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대법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안내문을 자세히 실었고 각급 법원 민원실과 소송서류 접수처 마다 안내 전단을 배포했다. 새 민사제도는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ㆍ피고가 서면공방을 벌이고 쟁점이 정리된 사건은 법원이 재판을 열어 관련 증언 등을 들은 뒤 곧바로 판결, 통상 2~3번의 법정출석으로 재판을 끝내는 획기적 내용을 담고있다. 서면공방 절차에서 원ㆍ피고는 반드시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더 이상 주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다음절차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서는 안되며 기일 지정전이라도 미리 서류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당사자들은 반박서류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 다투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고 모든 주장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 조리 있게 설명해야 한다. 재판기일에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 출석해야 하며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유를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손해를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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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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