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목되는 위장분리 조사

실제로 작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계속된 5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보면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가 상당히 적발됐다. 지원규모만도 무려 1조3,00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계열분리 회사의 실질적인 독립경영 유도및 재벌의 편법적인 구조조정 방지를 위해서는 계열분리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오는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재벌그룹들로서는 편법으로 손쉬운 분사를 택하고 있어 여기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기준을 모기업집단과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 계열분리 회사와 모기업집단간의 거래에 중개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보험사, 계열분리 기업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룹의 주력회사, 계열분리 회사와 내부거래가 많거나 중개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기업집단 계열회사로 삼았다. 부당 내부거래로 확인될 경우 지원주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어서 재벌그룹마다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당 내부거래는 편법적인 지원이다. 가령 금융·보험회사들이 계열분리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저가에 매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이미 5대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 때 CP를 저가에 매입하거나 선급금을 무이자로 지급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된바 있다. 이는 선량한 투자자들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점에서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 올해도 이제 두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의 경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기업들로서는 가장 바쁠 때다. 특히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맞춰야 하는 재벌그룹들로서는 한층 그렇다. 여기에 공정위의 조사는 재벌그룹들을 숨돌릴 틈 없이 죄고 있다. 자칫 기업경영에 위축을 가져오지나 않을까 싶어 걱정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는 모처럼 회복세에 들어선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공정위의 조사가 주목을 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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