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적용 토지 실소유자만 형질변경 허용내년부터 팔당호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팔당 주변 7개 자치단체가 1개 지자체로 통합관리돼 광역도시계획의 적용을 받게 되고,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토지 실소유자만이 산림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이런 내용의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경기 광주, 남양주,용인, 이천, 가평, 양평, 여주 등 팔당 인근 7개 시ㆍ군을 광역도시계획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이들 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은 용도를 개편할 경우 보전(생태계ㆍ수질), 생산(농업), 계획(토지) 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환경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특별대책지역내의 건축허가 때 신청자의 현지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하천주변은 토지실소유자에 한해 산림 형질변경을 허가하며 ▦산림 형질변경 허가 준공시점을 형질변경 완료에서 건축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들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현재 임의제로 돼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올 연말까지 414억원을 투입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도 병행키로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