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더라도 제도 변경에 따라 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상반기 중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IFRS는 세수증가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제도의 변경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보완책이 마련되면 세부담은 새 회계기준 도입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법인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입장을 정한 뒤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IFRS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한해 의무적으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새 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다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법인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대한상의는 최근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IFRS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8가지 요구사항을 재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