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포함 세제 개편 험로 예고
재경위 전문위원 문제 지적 연이어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8.31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 개편방안의 법률 입법절차가 벌써부터 험로를 맞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 간편납세제는 아예 장기과제로미뤄야 하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시기도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기준은 보다 합리화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들은 2005 세제개편안을 담은 정부 입법 발의안과 국회의원을 빌려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대책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입주권까지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1주택 1입주권보유자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주세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주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가격 인상의 음주 감소 효과도 떨어지는 만큼 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유에 대한 형평성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LNG 특별소비세를 올리려는 인상안의경우 산업용에서 역시 LNG와 대체관계에 있는 중유가 환경비용이 더 큰 점을 지적하면서 유종별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최근5년간 30여개사가 접대비 사용한도를 856억원이나 초과 지출했다는 점을 들어 한도확대가 도덕적인 해이를 더욱 불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광고선전비 비용인정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과소비의 대표적인 업종 인데다 접대비와 구분도 어려운 만큼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검토보고서는 중소기업 간편납세제의 경우 과표 양성화에 역행할 수 있고 현행 간편장부제 등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실제 집행도 불가능할우려가 있다며 장기 과제로 선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실거래가의왜곡 우려를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가 2007년부터 시행하려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고가주택 1채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3주택자와는 달리 실수요자인 경우도 있는 만큼중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가급등지역내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문제는 비사업용과사업용 토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일정소득 미만의 노령층 등 1주택자에 대해서는과세이연 등 종부세 경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토보고서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해 기존에 보유한 도시 주택을팔때 1주택자로 취급해주는 양도세 과세특례제를 3년간 연장하지 말고 폐지하는게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면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위주로지원하는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수혜기업의절반을 넘는 30만여 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만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있어야 하고 최고 40%인 감면율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검토보고서는 네트워크론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실적부 방식은 적용하지말것을 주장했으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11/02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