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짧은치마 여성 다리 촬영 '무죄'

대법 “성적욕망 유발할 수 있는 신체촬영 아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 자신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 김씨는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촬영사실이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김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최근 원심 판결을 인정해 김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른 사람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촬영했다 해도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허락없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으며, 사진을 찍힌 피해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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