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축법 개정안 "加·EU와 통상마찰 소지"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인정

가축법 개정안 "加·EU와 통상마찰 소지"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인정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정부가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데 대해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미국은 물론 캐나다ㆍ유럽연합(EU) 등과의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미 수입위생조건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자율규제로 금지하고 30개월 이상 개방은 양국 정부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부칙 2조에 따르면 민간 자율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의 추가협상 당시에 언급되지 않은 '국회 심의'라는 절차는 미국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또 ▦추후 광우병 발병시 잠정 수입중단을 해제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대만ㆍ일본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 새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해야 할 경우 가축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마찰의 소지도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국제 기준상 광우병 발병과 수입제한은 연계성이 없는데도 수입을 제한시키도록 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 받은 캐나다 등은 단지 협상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열 수 있다. 미국은 개정안 부칙 2조 '법 시행 당시 고시한 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지만 앞으로 '광우병 발생 지역산 쇠고기를 최초로 수입할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 조항 때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당장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은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위생조건 고시 시점에 따라 미국과 동일한 지위인 캐나다나 EU를 자의적으로 차별한다는 점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도 "5년간 수입 금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모르겠다"면서 "미국은 30개월 이상 수입금지가 단시일 내에 풀리지 않을 전망이어서 당장 마찰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변호사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진교 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식품안전보다는 수입산에 대한 특정 면에만 국한된 정치적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