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주거지역 주변에는 단란주점과 러브호텔 등 유흥ㆍ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와 협의해 주거지역 주변에는 위락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주거지역 주변에는 단란주점과 룸살롱ㆍ러브호텔ㆍ나이트클럽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 등지에서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주택가까지 침범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앞으로 새로 짓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심상업지역에만 유흥ㆍ숙박업소가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