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탁상품 “확정금리” 광고 제재

◎공정위,「금융상품 부당광고유형」 밝혀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금리를 복리로 계산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안)」을 마련, 재경원 전국은행연합회 투자신탁협회등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공정위는 최근 금융상품과 관련된 부당 표시·광고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신탁상품과 관련,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이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시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또 이자산정방법과 관련,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복리계산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해 월복리 상품인 것처럼 기만하거나 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세전·세후의 구분을 하지 않는 행위등도 모두 제재를 받는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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