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실사립대 통폐합 유도위해 사학법 개정"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부실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6일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대입진학률이 83%를 넘으면서도 고등교육의 질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 55개국가에서 5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부실 사립대학의 문제로 보고 사립학교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학입학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다 2008년 대입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131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24개로 90%로 차지할 만큼 부실 사립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0~2006년 한시적으로 존재한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양도ㆍ양수 관련 한시법을 예로 들면서 사립대학의 양도ㆍ양수를 가능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퇴출을 유인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하는 ‘공시제’를 통해 ▦취업률 ▦성적평가결과 ▦교육여건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은 정부의 예산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 퇴출이 용이하도록 대학 설립자나 재산 출연자에게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부실ㆍ한계 사립대 퇴출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해산 때 잔여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다른 학교재단에 소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08년도 사립대 수익용자산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립대는 수익용자산의 65%를 땅에 투자하고 있지만 연수익률은 0.23%에 불과했다. 사립대들은 전체 수익용 자산 가운데 64.9%를 토지, 15.1%를 건물에 투자해 부동산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만 80%에 달해 땅장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사립대가 보유한 토지 역시 팔아야 수익이 생기는데 60% 이상의 높은 양도세로 향후 수익률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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