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회 "갈등·대결 접고 협력"

市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안건 6건 철회 또는 취하”<br>의회 “전임 시장 시절 검찰 고발 취하”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시의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재의를 요구했던 조례를 철회하고 대법원에 제소했던 사건 역시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시의회도 오 전 시장을 상대로 했던 검찰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갖고 두 기관이 동반자로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시와 의회는 그동안 갈등의 상징이었던 재의요구 및 제소 안건에 대해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건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고 재의요구 철회 및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조례’는 집행부에서 먼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한 후 내년에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등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발의한 후 재의요구를 철회하거나 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안에 대해 취임 당일인 지난 10월 27일 재의요구를 철회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과거)시와 의회가 충분히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원 등 다른 기관으로 끌고 간 것은 반목과 갈등의 상징일 뿐”이라며 “오늘 합의한 내용은 양 기관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드는 첫 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시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오 전 시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 시장과 관련 된 고발 건은 그 분이 퇴진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야당에서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찰 고발을 곧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말 시의회 불출석과 관련해 오 전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또다시 고발했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날 열린 선포식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 제도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는 처사”라며 “의장은 본회의 의결 없이 ‘화합의 시정선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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