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의 성추행 자살사건을 계기로 올해 안에 여성 교도관 및 분류심사관을 증원ㆍ채용해 여성 직원이 여성 수용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변호사 자격의 청문감찰관을 채용, 수용자 성폭력 방지 및 조사업무를 전담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중 여성 수용자 전담교도소를 추가 지정하고 교정시설별로 3~5명의 외부여성으로 구성되는 성폭력감시단을 출범시키며 일반시민을 ‘교정시설 옴부즈맨’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금시설 내 성추행에 대해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