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방수페인트 작업공 폐암 발병, 산재해당”

법원은 십 수년간 방수페인트 작업을 해온 50대 여성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모(57. 여)씨가 ‘오랜 기간 방수페인트공으로 일하면서 폐암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흡연하지 않는 최씨는 지하실이나 지하탱크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 등에서 발암성 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 년간 종사했다”며 “최씨의 업무와 폐암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작업장 환경이나 질병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단, 입증할 수 있다” K종합방수에서 1993년부터 방수시공 업무를 담당한 최씨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며 6가 크롬 화합물인 크롬산 납이 함유된 경화제를 페인트에 섞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를 비롯한 페인트공들은 평상복을 입은 채 방진마스크도 없이 일해왔다. 결국 그는 2004년 11월 폐암 진단을 받아 일을 잠시 그만두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최씨가 일한 작업장 환경이나 근무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아 분진이나 우레탄 등 유해인자에 장시간 계속해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최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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