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미 FTA 협상] '反FTA' 목소리 최고조

범국본 "국회비준 적극 저지" <br>민변 '위헌 의견서' 靑에 제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반FTA’ 진영의 반대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반FTA 진영은 한미 양국의 협상 대표들이 FTA 협정을 조인해도 국회비준 절차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통과를 저지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TA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청와대 앞 등 전국적으로 한미 FTA의 졸속 타결을 막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거나 크고 작은 충돌을 빚기도 했다. 범국본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사전에 집회금지 통고를 해와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체한 것인데 이마저 봉쇄당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어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만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미 FTA 협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30일 오후 청와대에 전달했다.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는 투자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가 대상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한국 협상단이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 투자자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미국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하는 것으로 절차적으로 미국법이 정한 것보다도 훨씬 유리하게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보다 더 우대를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전국 38개 학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도 전날에 이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시절의 충격보다 열 배는 더 큰 충격을 담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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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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