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의결

업무보고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은 빠져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간 마찰의 원인이 된 증인 채택 부분은 의결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현장 방문 및 문서검증 대상과 업무보고 대상 기관 등 전체 일정과 세부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의 업무보고 대상 기관 채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 등 일정은 여야 간사간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이 회의 도중 “이영수 KMDC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채택에)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여야간 타협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어떤 증인도 빼지 않겠다. 여당도 어떤 증인도 빼지 마라”고 강력히 촉구했따. 이에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구체적 근거를 두고 증인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증인 중 구체적 혐의나 사실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결된 일정에 따르면 25, 26일 양일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방문한다. 25, 26, 28, 29일은 문서 검증에 나서며 다음달 2, 3일은 업무보고 대상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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