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 창업보증제' 내달 도입

信保, 중소 제조업체등에 3억 한도 은행대출 지원<br>부실징후 기업엔 보증 중단·대출금 상환 적극 유도


'기업 창업보증제' 내달 도입 信保, 중소 제조업체등에 3억 한도 은행대출 지원부실징후 기업엔 보증 중단·대출금 상환 적극 유도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그동안 신생 중소기업이 창업 후 6개월 이내에 변변한 재무제표나 매출실적을 보유하지 못해 은행에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용으로 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 창업 6개월 이내의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기반 서비스업체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3억원 한도에서 예상 매출액이나 소요자금의 50% 범위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창업보증제도를 5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활발한 시장진입과 퇴출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신보의 보증 건전성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보증 제도"라고 설명했다. 올해 보증규모는 총 2,000억원 규모이며 신보는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금에 대한 보증비율은 일반기업의 85%보다 높은 90%이며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보증금액의 1%이다. 이 제도는 신생 제조업체와 지식기반 서비스업체가 재무제표 없이도 미래의 매출전망을 근거로 은행 대출을 보증받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신보는 또 지금까지 1년 단기에 머물렀던 보증기간을 보증 이후 3년 동안 성장상황에 따라 장기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성장단계별로 매출추이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적절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성과목표를 달성한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5%를 신보에 출연하도록 하는 성과 공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보는 또 창업 3년 이내의 중소 제조업체 등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컨설팅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권 등 기술력이 있는 보증잔액 3억원 이상 기업 500여개와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지만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 100여개를 선정, 추가 보증지원이나 경영 컨설팅, 자산매각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잘 성장하면 그 기업은 물론 신보, 대출을 한 시중은행 모두가 도움이 되는 트리플 윈 전략이 된다"며 "적절한 대출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은행에도 신보가 보증을 선 신생기업들이 좋은 신규 대출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디. 일시적인 어려움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회수보다는 자구적인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 중소기업은 보증지원을 중단하거나 채권 상환을 통해 단계별로 퇴출시켜나갈 방침이다. 신보는 부실징후 기업 보증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의 상환을 적극 유도하는 신용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보증잔액 1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2년 연속 초과한 기업,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년 연속 2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입력시간 : 2006/04/20 17:0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