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5년이상 불법체류자에 시민권 부여"

벌금·세금 납부 조건…2년 이상 5년 미만은 출국후 재입국 허용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상원은 1,20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기존 이민법안을 전면 개혁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미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안은 불법 체류자를 3가지 부류로 구분해 각각의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5년 이상 체류자는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미 시민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2년 이상 5년 미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임시 노동자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 미래에 미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보장했다. 2년 미만 불법체류자들도 일단 미국을 떠나야 하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타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다뤄지도록 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절충안이 마련된 직후 “하루만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타협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불법체류자 1200만명 중 약 700만명 이상이 우선적으로 구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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