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들 간병보험금 '발등의 불'

정부 내년부터 건보 '비급여' 방침에 보험료 폭증 우려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2,000만명에 대한 간병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非)급여' 항목에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은 시범서비스 운영 이후 단계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이지만 보험사들은 당초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 때 간병비가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간병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폭증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건강보험의 간병서비스 비급여항목 포함 움직임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간병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책)'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가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비 급여항목으로 지정하면 민영의보에서 모두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간병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행 보험료에서 최고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질병과 상해, 이로 인한 간병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표준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없게 된 셈이다. 지난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간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조1,768억원에 이른다. 8월 말 현재 생·손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2,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간병서비스를 곧 바로 급여화한다면 건강보험료를 4%가량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재원마련 전까지 비급여화했다가 재원이 마련되면 급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간병서비스는 그동안 직접적인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직 복지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변수가 있지만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 별도의 상품을 만들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간병서비스 비급여화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되 11월께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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