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털, 개인정보 3자 제공땐 당사자에게도 내용 알려야"

인터넷 포털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면 당사자도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최종한)는 변모씨 등 4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공개청구 소송에서 "다음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변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아이디 등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e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여부를 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수사 대상자에게 현황이 공개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ㆍ검사 등이 재판, 수사, 형 집행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해 포털사들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 다음 회원인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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