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형간염자 약값 부담 준다

최대 13.3% 인하… 건보 지원도 2년서 3년으로 늘어<br>복지부 '건보 보장성 확대방안' 2009년부터 시행<br>'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건보적용 요건도 완화


내년 1월부터 B형간염 환자의 약값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0~10%)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돼 입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관련 고시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B형간염 치료 1차 약물인 ‘제픽스정’은 3,323원으로 2.5%(86원) 인하된다. 제픽스정에 내성이 생긴 환자가 복용하는 2차 약물인 ‘바라크루드정 1㎎’과 ‘헵세라정 10㎎’은 각각 13.3%(1,134원), 2.5%(189원) 인하돼 7,371원으로 통일된다. ‘레보비르캡슐 30㎎’은 6,646원으로 6.6%(467원) 인하되고 약값의 일정 비율을 건보에서 부담해주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제픽스정에 내성이 생겨 헵세라정을 함께 복용할 경우 한 약품(실제로는 약값이 비싼 헵세라정)에 건보가 적용되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B형간염 치료제를 3년 넘게 장기 복용할 경우 지금은 제픽스정만 건보 적용을 받고 나머지 약은 전액 본인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정당 3,323원(제픽스정 약값) 초과분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B형간염이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1만8,000여명의 환자들이 연간 150억원가량의 약값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 요건이 ‘임신기간 32주 이내에 태어났거나 출생체중이 1.5㎏ 이하인 경우, 1.75㎏이 될 때까지’에서 ‘임신기간 33주 이내에 태어났거나 출생체중이 1.75㎏ 이하인 경우, 수유 가능하고 2㎏이 될 때까지’로 확대된다. 미숙아 등에게 잘 생기는 중요 합병증이 있거나 ▦임신기간ㆍ출생체중과 관계없이 아기의 상태가 위중해 인공호흡기, 감시장치, 에크모(ECMOㆍ이동 가능한 인공심폐기) 등의 처치ㆍ관리가 필요한 경우 ▦임신기간 34주 이상이거나 출생체중이 1.75㎏을 넘더라도 선천성 기형, 호흡ㆍ신경ㆍ순환기계질환, 혈액ㆍ위장관질환, 중증 황달, 급성 탈수증ㆍ쇼크ㆍ대사장애, 신부전, 혈뇨 등으로 특별한 처치ㆍ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보 적용(본인부담율 0~10%)을 받는다. 이밖에 얼굴에 화상으로 생긴 흉터를 없애기 위해 수술할 경우 지금은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1회에 한해 건보 적용(본인부담률 20%)을 받는다. 몸의 20% 이상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사용하는 습윤드레싱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4주간 주 3→7개)되고, 등ㆍ다리에 화상을 입은 2도 이상 환자가 욕창 등이 생기지 않게 공기분사침대(실리콘 베드)를 사용할 경우 건보 적용을 받는 등 연간 4만여명에 이르는 화상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관상동맥질환 등에 사용하는 스텐트ㆍ캐시터 등 치료재료에 대한 건보 급여요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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