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친기업정책 가속도

집단소송법 개정이어 파산법안도 상원통과<BR>은행·카드社등 채무회수 유리하게 바뀔듯

집권 2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의회가 집단소송 남발을 막는 개정안을 지난 달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이 10일(현지시간) 파산법 개정안을 74대 25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그 동안 은행과 신용카드, 유통업체들이 강력한 로비활동을 펴왔었다.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법률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주에 이번 법률안이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파산법 개정안의 핵심은 파산신청을 하는 개인들 가운데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엄격히 가려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들 중 부채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되는 사람들은 모든 부채를 청산해주는 기존의 파산선고법(Chapter 7)에 의해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Chapter 13)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은행과 카드사 등은 개인 채무자들이 파산법을 악용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회피해 왔다며 채무 변제 조건을 까다롭게 해달라고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해 왔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법률안을 개정하겠다는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파산법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업자나 이혼자, 또는 재해를 당한 사람 등 실질적으로 소득이 불가능한 경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이번 법률안은 신용카드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개인들의 희망과 꿈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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