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경제구역 산단 6개 추가 조성

송도3·청라1·영종2곳… 입주 기업 세제감면

송도와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들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벌일 수 있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3곳, 청라지구에 1곳, 영종지구에 2곳 등 모두 6곳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이들 3곳의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산업단지는 송도 2ㆍ4공구 내 2.402㎢(지식기반 제조 및 서비스업)가 유일하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5공구 1.331㎢(정보통신, 생명공학산업), 7공구 0.339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 신소재, 융합산업 등), 11공구 3.156㎢(우주ㆍ항공산업 등)를 새 산업단지 부지로 확정했다. 청라지구는 1~2단계 부지내 0.937㎢(첨단 제조산업 등), 영종지구는 하늘도시 0.511㎢(항공, 위성산업 등), 미개발지 0.431㎢(의료, 녹색, 첨단산업 등)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중 올해부터 매립이 시작되는 송도 11공구와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영종 미개발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다음달 지식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이 이처럼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키로 한 것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의 핵심인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 기업은 현행법상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에만 공장 등의 시설을 지을 수 있어 현재 1곳에 불과한 산업단지로는 국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기업에 한해서만 세제혜택을 주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게 전부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은 소득ㆍ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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