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신혼부부들 반발?

출산후 1년 이내등 자격요건 까다로워 "형평성 어긋" 지적

정부가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분양 자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부부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은 ‘34세 미만 여성’ ‘무주택 세대’ ‘결혼 3년 차 이하’ ‘신혼부부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기 전’ 등의 조건을 갖춰야 분양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무 것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규정 개정은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취지를 따를 예정이어서 큰 틀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한 대략적인 틀이 나오자 여성이 나이가 많은 부부나 내 집 마련을 위해 아이 갖기를 미뤄온 부부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무주택’이라고만 정해 놓아 소형 주택을 가진 부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결혼 3년 차인 A씨 부부는 신부의 나이가 현재 만 33살이고 8개월 된 아이가 있다. 이 때문에 올 가을에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34세 미만 여성’ 조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기 전’ 조건에 걸려 자격이 없어지게 된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이 제도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출산을 연기하려 한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출산을 미뤘을 것”이라고 했다.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B씨는 “집을 빨리 사기 위해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3년 차 이하 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며 “내 집 마련에 5~10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3년 차 이상인 부부는 그동안 전세만 살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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