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거용 위법건축물 서울시 사용승인

양성화 대상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로 98년12월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다.또 복합용도 건축물은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타용도와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자기소유대지(타인대지 사용승낙 포함)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처분 등이 제한되지 아니한 국·공유지에 건축돼야 하며 대지가 폭 3㎙ 이상의 도로에 2㎙이상 접해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달리 건축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오는 12월16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구청장은 적용기준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접수일로부터 15일내 필증을 교부토록 돼 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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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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