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산관련 출금 8명으로 늘어

검찰, 비자금사건 수사

두산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26일 두산그룹 관련업체 전 사장 1명과 비자금 계좌 관리인으로 의심되는 두산그룹 관계자 4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29일에는 두산 관계자 3명을 추가로 출금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출금자는 8명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박용오 전 회장측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정인 소환과 별도로 금감원이나 국세청 등의 관련자료를 입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위는 2003년 7월 두산건설이 한국은행 미신고 상태에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지분을 취득한 것이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취한 뒤 국세청에 이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금감위는 두산건설의 투자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바이오 벤처회사 ‘뉴트라 팍’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용오 전 회장이 진정서에서 이 회사를 두산그룹의 외화 밀반출 창구로 지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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