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등록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이 안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이를 밑돌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 등록 및 공시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등록규정은 내달 2일부터, 공시규정은 3월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기업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해에도 30억원을 밑돌면 등록을 취소한다. 또 공시위반으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등록기업은 이전의 공시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공시위반 발생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전의 공시위반이 적발될 경우 갑작스럽게 퇴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감자 등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이 기간중
▲액면가의 30% 이상인 상태가 10일이 안되거나
▲액면가의 30% 이상인 날짜가 30일 미만일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코스닥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처분이 금지된다. 또 벤처금융 또는 기관투자자가 상호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도 지분변동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는 이를 반드시 공시하고 이를 어길 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주식교환 또는 이전 결정 공시 시한도 익일에서 당일로 단축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