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우자 맞교환 성행위 ‘스와핑’ 관련자 검거령

경찰이 부부끼리 배우자를 맞바꿔 성 관계를 갖는 이른바 `스와핑`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스와핑 장소를 제공한 노래방업주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36) 씨가 부부 스와핑 희망자를 모집하고, 노래방 업주 이모(36) 씨는 부부들이 맞바꿔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이트 운영자 이 씨는 지난 해 1월 중순부터 인터넷을 통해 스와핑을 원하는 부부 70쌍을 회원으로 모집, 이들 가운데 4쌍을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이 씨의 노래방에 모아놓고 `배우자 맞교환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는 대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스와핑 행위에 연루된 부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률이 없어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음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이고, 연령은 20~50대로 다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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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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