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역상수원 15개지역 오수처리지역 지정

환경부는 8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조안면, 광주군 퇴촌면, 용인시 동부동·역삼동, 이천시 마장면, 여주시 ,충북 충주시·보은·옥천군, 전북 정읍시 올정호 상류 등 광역상수원 15개지역(1,1389.3㎡)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숙박·음식점업소들은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발행위제한 같은 재산상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또 해당지역의 숙박·음식점업소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설치비용의 50%는 국고로, 30%는 지방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2003년까지 172개 상수원 상류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한편 이 지역내 숙박·음식점 1만2,304개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생활오수과 관계자는 『이 조치로 모두 1천39개의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오수처리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상수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특별대책지역 주민들과 달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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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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