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협의가 끝난 출자규제 등의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마무리하고 수익모델 창출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KBS 1TV의 일요진단에 출연, “기업 퇴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업을 양수ㆍ양도할 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사업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앞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뒤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가 기업을 규제만 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기업들은 정부와 기업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논쟁을) 마무리하고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을 다소 제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나 기업ㆍ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했으면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R&D와 수익모델 개발 등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설에 대해서는 “3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8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수도권 전체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당, 대통령ㆍ총리 등과 매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상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