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겨울철 근무단축 안한다

올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올해 겨울부터는 공무원 동절기(11~2월) 근무시간 1시간 단축제도가 운영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부터 공무원 토요 격주휴무제가 실시되면서 공무원들의 연간 근무시간이 대폭 단축돼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5시 까지로 줄이지 않고 오후6시까지 근무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자부는 5월 조례개정 표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지자체들이 오후6시 까지 근무하도록 조례개정을 권고해왔으나 250개 지자체 가운데 62곳이 아직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40곳은 오는 11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인천ㆍ충북ㆍ전남 등의 22개 지자체는 공무원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오후5시 퇴근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서울과 광주ㆍ경기 등의 24개 지자체는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반대하면서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행자부는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무원 근무시간이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계속 지자체들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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