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노점상, 보험설계사, 식당ㆍ서점 종업원 등 시중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30만명의 서민계층에게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저신용 사업자 및 근로자, 무점포ㆍ무등록 상인 30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신용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ㆍ무등록 상인 1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모두 1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을 막기 위해 저신용근로자 13만명에게도 5,000억원의 보증이 제공된다.
특례보증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고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정부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저금리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민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5년간 장기분할로 상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환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도 1,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가 지난해 36만명의 서민계층에 대해 3조8,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2조원을 제공함에 따라 지난 2008년 특례보증까지 합할 경우 약 76만명의 서민들이 모두 6조8,000억원의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또한 올해 정책수요에 따라 다양한 특례보증안을 마련해 상반기중으로 실시에 나선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단계에서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의 경우 사업 재기를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지원을 실시하며 일자리를 1개 이상 창출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도 8억원 한도로 3,000억원가량을 공급한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특례보증외에도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증도 3조6,000억원 가량 공급해 서민경제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