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에 의사 외에 약사와 치과의사ㆍ한의사 등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2~3월에 개정된다.
2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소장 자격을 기존 의사면허를 가진 자 가운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했던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도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능력이 있다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