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대해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사회교과서에 기술 또는 표기한 행위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엄중히 규탄하며 검정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일본 정부의 검정승인은 국제법 질서에 위반되고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근본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일체의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또한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발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의 검정승인 취소를 위한 아시아 각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