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수익률 보장' 광고 보고 투자하려…

광고문구 믿고 투자했다간 큰코<br>상가위치·유동인구 꼭 확인해야

Q. 전 모씨는 명예퇴직자금으로 상가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 상권을 조사하고 알아보다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게 됐다. 유명 커피브랜드가 입점해 3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시행사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런데 상가의 위치가 상권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마음에 걸린다. 이런 수익 보장형 상가에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최근 광고를 보면 ‘상가임대수익률 00%보장’이라는 분양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유명 브랜드가 입점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가를 분양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익률만 보고 분양 받았다가 보장기간이 끝난 뒤에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늘기 때문이다. 우선 상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 상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상권의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또 배후에 주거단지(아파트 등)가 상권을 받쳐주고 있어야 하며 유동인구의 흐름은 좋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좀더 발품을 팔아 주변 부동산이나 상인 등을 상대로 일일 매출 현황 등을 탐문 조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주변지역의 향후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향후 임대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추후 상권발전가능성을 살펴보고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유명 브랜드에서 입점 의향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의향서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상황에 따라 입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브랜드에 직접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해당 분양상가가 준공 전이라면 건축허가, 시행사의 토지소유권확보여부,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서 및 시행사ㆍ금융기관(담보신탁이나 PF 등을 받은 경우)ㆍ시공사간의 업무협약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사가 준공 전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허가는 이전 단계인 개발행위허가에서부터 조건부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떤 조건부인지를 알아볼 필요도 있다. 시행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분양 시 다소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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