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생기업에 빌려준 돈 우선변제 받는다

도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흑자도산이나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공익채권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회생기업에 필수적인 신규자금을 지원한 경우 공익채권(기업 회생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한 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했다. 이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회생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데 대한 위험이 줄어들어 회생기업들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러나 법원이 신규 차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인정해 허가한 경우에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고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그동안 재기를 위한 자금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회생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기업이 정상화되면 영업이익을 창출하게 돼 원활한 채무변제가 가능해져 결국에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통합도산법 180조에 따르면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청산될 경우 신규자금을 지원한 은행 등에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아 은행들이 신규 자금 지원을 꺼려왔었다. 이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이른바 흑자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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