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28일] 신용불량자 취업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정부가 어제 열린 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내놓은 '행복잡이' 프로젝트는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재기를 도와주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원보증과 함께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주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고용보조금은 1인당 최초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씩 최장 1년간 54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보조금 외에 금융권에서도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의 취업펀드가 조성돼 27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신용회복 지원기관의 채용추천서 발급 및 신원보증상품 가입 유도를 통해 기업들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용 기피현상을 해소해나간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는 경제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다. 한번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취업도 매우 힘들다. 과거 신용불량자로 불렸던 명칭을 바꾸고 매달 발표하던 통계도 중단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금융회사에는 채무관련 기록이 그대로 남아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어렵다. 기업들도 사고위험 등을 들어 이들의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 보니 자영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취업도 어려워 갱생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보니 금융권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평생 신용불량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행복잡이'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신용불량자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복잡이 방안의 성패 여부는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도 이뤄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것은 본인의 책임도 크지만 외환위기를 비롯한 예기치 못한 충격과 이로 인한 구조조정 등에도 원인이 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는 결국 정부와 사회의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재기의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퍼주기식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 임금의 일부를 채무상환에 쓰도록 유도하고 이를 중단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엄격하게 운용할 때 이번 대책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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