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무원 단체교섭, 예산과 분리해야"

조세硏 "연금개혁등에 노조개입 우려…재정건전성 위협"<br>"美·日처럼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약할 필요"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결과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예산 운용과 상충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월 전국공무원노조원들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정부조직개편 및 공무원 감축에 반대하며 가진 집회의 모습. /서울경제 DB.


현행 공무원 임금교섭제도가 재정건전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단체교섭을 예산에서 분리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에도 적절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일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제도’ 보고서에서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은 최근 국가재정법 도입으로 개편된 새 재정 운용체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예산과 공무원 임금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결과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늘어날 경우 예산 운용과 상충됨으로써 국정 운영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면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개시된 공무원 단체교섭은 공무원 보수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정년 연장 등 법률 개정 수반 사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가 개입될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임금교섭제도는 5년 단위로 총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물론이고 각 부처가 예산 당국이 부여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위임하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도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공무원 임금 단체교섭이 예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고 단체교섭권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단체교섭이 제도적으로 예산과 완전히 분리돼 있고 연방공무원에게는 임금 교섭과 관련된 일체 권한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은 주로 근무환경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영국도 예산과 단체교섭의 부분적 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아예 공무원 단체교섭이 없다. 보고서는 “독일ㆍ프랑스ㆍ일본 공무원은 노동기본권의 일부 제약을 당연한 것으로 감수하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법으로 공무원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금 교섭을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등 중기 예산 운용과 단체교섭의 제도적 분리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적절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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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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